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1월2일 오전 2시쯤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에서 이씨는 바지를 벗어 여성 간호사를 놀리고 응급의학과 의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