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감사위가 내린 4억원 변상 요구에 '무책' 결정...감사위 "유감이지만 결정 존중"

184016_210580_0218.jpg
▲ 철거되기 직전 과물해변 해수풀장.

제주시 애월읍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무책' 결정을 내린 사실이 8일 드러났다.

도감사위 결정에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이 공무원 변상책임이 없다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한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2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사과하고, 원상복구했다.

감사에 착수에 착수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과 관련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주무관), 계장(담당), 과장에게 각 1억2121만6716원,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정무적 책임자를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총 4억원대 변상명령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사위는 재심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공무원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고, 감사원이 11월2일 최종 '무책'을 결정하게 됐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계획에 없던 야외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거치지 아니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일정 면적기준 이내(당초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의 시설사업 이어서 조성계획 변경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조성계획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되나, 이와 같은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외해수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해수욕장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조례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며 "야외해수풀장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위치 선정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공무원들의 입장을 두둔했다.

야외해수풀장의 사업부지가 최초 관광개발 사업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형녹지'로 계획돼 개발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로부터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해당부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며 "변경협의 미이행이 사업을 무효로 해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자들의 과실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의 '무책' 결정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는 8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결정에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시설설치 사업계획만 시장결재를 받았을 뿐 조성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개시했고, 공정률 70% 시점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조성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 관광진흥과에서 해당시설이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관광진흥법 및 조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이 관련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감사위는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는 경관가치가 큰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 해수욕장 내에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며, 영구 구축물인 해수풀장까지 경관1등급 모래해변 한 가운데 설치할 수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규정이 모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시설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부서에 문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민들은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용자의 편익만을 고려해 부지를 추천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확인해 해당부지의 행위제한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책무"라며 "지역주민이 부지를 추천했다는 점이 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위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례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보고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무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자치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