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jpg
▲ 국토부 손종영 공간정보․제도과장(왼쪽)과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제주도는 지난 7일 도청 백록홀에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제주도에 도입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국토부 사업수행단에서 부동산 블록체인 국내 동향,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도입 목적,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 블록체인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 설명이 끝난 후 실무참석자간 향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시범 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 적용·운영된다. 

2019년 1월부터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주도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 11개사다.

손종영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제주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전국단위로 확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첫 사례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업 홍보 등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