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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범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현우범(69)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아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현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 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공유지 약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검찰은 현씨가 2004년부터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2014년 이전부터 침범한 부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 기간을 2014~2016년으로 제한했다.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 전 의원은 형량을 줄여달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펜션 부지와 도유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범행 후 원상복구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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