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오영훈 의원 질의에 "희생자 인정한 이상 배보상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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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안부장관(왼쪽)과 오영훈 의원.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희생자 배.보상이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3희생자 배보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정부가 인정한 4·3사건 희생자가 1만4000여명으로 결정됐다"며 "희생자에 배·보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희생자로 정부가 결정한 이상 배·보상이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 당국과 행안부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제주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의 무효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유해발굴사업 등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보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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