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곶자왈 경계 용역 안되면 안건 상정 못한다"...사업자 "현행법 대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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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예정지.
곶자왈 파괴와 공유지 매매 논란이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이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제주사파리월드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만1072㎡의 부지에 100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자인 사파리온제주는 사업비 1521억원을 투입,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심의 때도 곶자왈 경계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용수공급 및 중수도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두번째 심의에서도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의 결정 이유는 이번에도 같았다. 곶자왈 경계용역 미비와 용수 공급 및 중수도 활용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강덕윤 도시계획위원장은 아예 곶자왈 경계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도시계획위 심의에서도 지난 번 재심의 결정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9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 공람 등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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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회의를 열고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현봉 사파리온제주 회장은 "현행법에 지하수등급이나 생태등급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현행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랐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회장은 "도시계획 심의가 개발사업 허가 절차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후에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남아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논란의 소지는 또 있다.

사업부지의 4분의 1 규모인 25만2918㎡가 선흘곶자왈에 들어가는 공유지라는 점 때문에 곶자왈 파괴, 공유지 매매 논란이 일고 있다.

사파리월드 사업장 지경은 구좌읍 동복리이지만, 실제 사업부지는 조천읍 선흘리에 가깝다.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선흘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맞서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조천읍이장단협의회는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으나, 구좌읍연합청년회는 9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좌읍 민심은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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