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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 감귤농가에서 생산한 미하야. 다 익은 열매를 지금 수확, 출하해야 하지만, 로열티 문제로 수확조차 못하고 있다.

[단독] '미하야', '아수미' 생산농가, 로열티 문제로 수확조차 못해...협의 안되면 나무에서 썩힐 판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맞았으나 수확은 커녕 다 익은 감귤을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농가들이 있다. 자칫 나무 위에서 열매를 썩혀야할 상황이 올지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갑자기 로열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문제의 감귤 품종은 ‘미하야’와 ‘아수미’. 

12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수년째 미하야와 아수미를 재배해오던 농가들이 올해 생산된 감귤을 농협 등을 통해 출하(계통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일본 정부 산하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대리인 다고원예 주식회사)가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품종보호는 올해 1월15일 출원 공개됐다. 현재까지 국립종자원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 경우 품종보호 출원인 허락 없이는 해당 품종의 종자(묘목)를 증식·판매할 수 없다. 당연히 그 종자로 생산한 열매도 판매해선 안된다. 판매할 경우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해진다.
 
대리인인 다고원예 측과 협의 없이는 미하야와 아수미를 생산할 수 없는 셈이다. 
 
제주에서 미하야와 아수미를 생산하는 농가 대부분은 출원 공개 이전에 일본에서 직접 묘목을 들여왔다. 상당수 농가가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
▲ 올해 1월15일자로 출원 공개된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대리인 다고원예 주식회사)의 미하야와 아수미.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로열티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는 미하야와 아수미를 아예 들여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역시 미하야와 아수미는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농가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길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하지만, 다고원예 측은 아직 일본 측과도 로열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고원예 측은 일본에서 로열티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3일께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 입장에선 양쪽의 협상이 잘 되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감귤 수확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점이다. 자칫 때를 놓치면 상품성을 장담할 수 없다. 
 
제주시에서 미하야를 생산하는 문 모씨는 "감귤이 다 익어 수확해야 하는데, 판매할 곳이 없으니 수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통관 절차를 거쳐 일본에서 직접 묘목을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상황도 인지하고 있다. 로열티를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로열티를 두고 협상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 관계자는 "두 품종은 품종 출원공개 이전부터 제주에서 생산됐다. 뒤 늦게 출원공개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농협 입장에서도 로열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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