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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집행정지-결정취소-위헌심판 총력전...1심 선고 앞두고 제주도 추가 지정 검토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일이 잡히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양돈 업계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12월12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 들어간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들은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8월8일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양돈농가는 그동안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측정과 악취 민원의 근거와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해 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일 경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게 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올해 8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양돈 농가는 곧바로 항고 했지만 항고심도 10월12일 양돈업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농가들이 재항고 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해 12월 중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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