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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소환 사전선거운동 2건 조사 ‘기소 여부 곧 판단’...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면서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소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요일인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5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이미 발표된 공약을 전달하는 수준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대검찰청과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2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12.13)가 임박한 만큼 이달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의 진술은 경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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