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면서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소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요일인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5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이미 발표된 공약을 전달하는 수준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대검찰청과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2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12.13)가 임박한 만큼 이달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의 진술은 경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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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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