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제동을 건데 대해 대규모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게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6일 논평을 내고 의원들이 겉으로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걱정하면서 뒤로는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되면 건축주들이 그 비용을 임차인 등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23일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의원들의 지적처럼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나 부과 기준의 차등적용 대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심사 보류 결정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만약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심사 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검토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의결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보류로 교통문제를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사업자는 또 다시 면죄부를 얻게됐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52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 역시 그간 세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연대회의는 “문제는 교통문제를 야기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그 고통과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도민의 세금이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는 또 고스란히 대기업 등 대규모사업자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도시위가 대책 없이 딴지를 걸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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