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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26일 “CCTV 등 현장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 맞다” 판정 

[속보] 제주 서귀포시 모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최근 발생한 치매 노인 폭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26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원읍 소재 모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78세 치매 할머니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내렸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요양원에 대해 지난 20일 서귀포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요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시설 관계자들 상담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인 김모씨(59, 여)가 치매환자인 A할머니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정 내렸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체 함구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같은 판정 결과를 26일 오후 서귀포시로 통보했다. 

시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 판정에 따라 해당 요양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적용 시설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시설”이라며 “치매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만큼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선 ‘1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책임자를 출석시킨 ‘청문 절차’와 현재 입원 중인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입원시키는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께 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문제의 50대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할머니를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 할머니 아들 B씨에 따르면 폭행은 결코 우연이거나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요양원에서 A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 김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이 요양원에서 9년째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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