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승학 전교조제주지부 4.3통일위원장  

지난 18일 오사카 4.3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에 참여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에 4.3 추가신고 접수와 관련해 문의해보니 올해 접수된 유족신고가 3명뿐이라고 한다. 오사카 재일제주인이 5만명에 달하는데 추가신고가 저조하다. 국내에서 올해 제주도청에 추가 접수된 희생자 241명, 유족접수 1만5000여명과 비교해도 매우 적다. 오사카 현지에 와서 보니 4.3추가신고와 관련한 홍보나 행정지원이 미비하여 4.3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재일제주인도 있었다. 

물론 오사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고, 재일제주도민회, 재일본4.3유족회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로하신 70~80대 유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주변의 도움 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4.3유족으로 인정받더라도 재외국민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4.3특별법이 개정되면 배·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제주도 공무원이 15명이 동행했는데, 4.3작품 전시회와 제막식 행사 참석에 힘을 보태며, 현지 유족과의 친선 도모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 4.3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4.3의 고통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재일제주인 4.3추가신고 홍보와 그들을 돕는 방안을 찾았으면 방문의 의미를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본다.  

4.3작품 전시회 업무로 일본에 남아있는 관계자와 현지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4.3 추가신고 홍보와 안내에 수고해주었다. 전시회장 인근 교회의 노인대학과 불교 사찰 등의 종교계와 식당 등 상가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신고 안내를 해주는 모습에 감사를 표한다. 아무런 보상 없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재일본4.3유족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홍보 덕분에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재일본제주인들이 4.3유족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지의 네트워크가 있는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면 실제적인 4.3추가신고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4.3 추가신고 소식을 처음 들은 일본 유족들은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한 달 동안 여러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은 현지 종교기관이나 재일제주인 사회복지사, 학생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4.3신고를 도와야 한다. 억울함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이 4.3신고를 못하여 4.3유족, 희생자 인정을 못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4.3신고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올해 4.3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4.3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하였다. 4.3문제해결을 위해 그 어느 곳보다 힘써야 할 제주도정은 재일제주인 4.3유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규정상 재외국민 유족은 국내 거주 4.3유족이 받는 생계지원금 10만원과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실 재일제주인들은 제주가 어려울 때 마을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아 전기 가설 사업 지원과 고향 발전을 위해 거금을 희사(喜捨)했다. 제주의 각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 등에 재일교포들에 대한 공덕비가 세워져 후세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재일제주인 4.3유족들을 위한 4.3추가 신고와 유족 지원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4.3유족과 재일제주인을 돕는 프로그램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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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학 전교조제주지부 4.3통일위원장. ⓒ제주의소리
다. 가능하다면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방학을 활용하여 현지 4.3유족과 2~3세를 만나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일본연수프로그램도 바람직하다. 

더불어 연로한 재일제주인과 4.3유족들 위한 고향 방문, 희생자 묘소 찾아주기, 사회복지·종교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재일제주인의 아픔이 해결되었으면 한다. 제주도정 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도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조례 지정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오승학 전교조제주지부 4.3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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