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선법 위반 5건 중 2건 기소...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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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2주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다투게 됐다.

제주지검은 30일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5건의 사건을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으로 일괄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은 경찰이 송치한대로 사전선거운동 부분이다. 선관위는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뇌물수수와 라디오 인터뷰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는 원 지사가 2014년 7월께 고급주거시설인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비오토피아와 관련, "원 지사는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 건과 관련해 검찰은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3일)를 2주 앞두고 원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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