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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직원들 2차 피해 호소...폭로 후 길어지는 진상조사로 두 달째 대면 중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가 직원 등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피해 직원들이 여전히 해당 교수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초 A교수의 상습폭행을 폭로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 따르면 A교수는 폭행 논란이 인 이후에도 환자를 진료하며 피해 직원들과 마주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7월 24일 갑질·폭언·폭행·성희롱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사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병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A교수의 폭행과 갑질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이 빗발쳤고, 제주대병원은 A교수에 대한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9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12일에는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15일에는 A교수의 보직을 해임했다. 

30일엔 상급기관인 제주대학교에 징계요구를 결정했다. A교수의 경우 단순 병원 직원이 아닌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라는 점에서 인사 처분 권한은 제주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측은 이달 16일 제주대병원측에 조사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제주대병원은 29일 재조사 보고서를 제주대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은 장장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됐다. 갑질 당사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A교수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교수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9월이고, 이후 제주대병원 자체절차와 징계과정이 한 달 여 동안 진행됐고, 제주대병원이 제주대로 징계를 요구한지 또 한달이란 시간이 지났다"며 "두 달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갑질 행각 당사자와 마주하고 있는 괴로운 한시간 한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해당교수의 폭행영상이 공개된 후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며 "직장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제주대학교는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습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과 국민적인 공분을 마주하는 후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상습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 제주대학교가 일벌백계하는 결정을 내려 상습폭행과 갑질이 근절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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