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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조치 과하다" A 전 교수측 소청심사 청구... 60일 이내 심사 판가름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부당지시 등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A 전 교수가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학교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 전 교수의 주변인 등에 따르면 A 전 교수는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이란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이다. A 전 교수측은 지난주쯤 관련 서류를 소청심사위에 제출했고, 소청심사위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제주대는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중이다.

당초 A 전 교수는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사적인 일에 학생 동원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교권남용)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 수상실적에 강제로 자녀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의 의혹을 샀고, 대학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학측은 자체 조사로 한계가 있었던 별도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이미 드러난 비위 역시 가볍지 않다며 A 전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즉각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징계다.

이와 관련 A 전 교수는 일정 부분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파면 조치는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교수의 소청은 학계, 법조인, 전직 교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를 통해 판가름 난다. 심사는 청구 60일 이내에 이뤄지며, 상황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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