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상습체납 제주 개인.법인 49명 공개...최고액 종합물류업체 65억원 체납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5일 공개했다. 제주에서는 개인 50명, 법인 29곳이 포함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또는 법인)이다.  

전국적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가 명단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제주지역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50명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378억원에 달한다. 법인 29곳은 237억원을 체납했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거나 회생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제주에서는 49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공개됐다. 

최고액은 제주시에서 종합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이모(42)씨다. 이씨는 2013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5건 65억3100만원을 체납했다. 

제주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김모(51)씨도 201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10건 20억9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체납액 기준으로 2위다. 

식당을 운영했던 강모(55)씨는 양도소득세 등 3건 4억4600만원을 체납했다. 현재 이 식당은 폐업했다. 

체육단체 현직 대표도 포함됐다. 모 구기종목 협회 대표 김모(54)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2억86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이나 제주세무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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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고액체납자 지역별 분포. 위는 개인, 아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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