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1월28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도남동 장애인복지회관 앞에서 한모(51)씨가 몰던 버스가 탑승 전에 문을 먼저 닫자 이에 격분해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날 오후 6시28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서 버스기사의 동료인 고모(47)씨가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추가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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