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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출석 "추가 추진 없다" 선언...민주-정의당 의원들, 강한 우려 표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 권고를 무시하고 국내 1호 외국인투자병원(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원 지사가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녹지병원은 특수한 사안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에서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다. 제주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의 병원 개설 허가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복지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영리병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알차게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공공성이 강하지만, 2017년에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했다. ‘(굳이)영리병원이 필요한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에서 3차례 정도 공문을 보내와 (영리병원 허가 여부와 관련한)자문을 구했다. 서류상으로 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영리병원을 개설하지 말라는 등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안”이라고 했다.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병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투약이나 시술 등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 안전한 의료 행위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로 인한 공공의료체계 훼손 등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5일) 녹지병원이 허가됐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영리병원 또 생길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소하(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제주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곳이 있다. 복지부가 제주도 측에 영리병원 불허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하긴 했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일규(충남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지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은 불허를 택했다. 원 지사는 공론 조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교적인 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외교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있었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에서 녹지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 책임이 없지 않다. 책임감을 갖고, 녹지병원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병원 운영이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도 진료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녹지병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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