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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민단체, 지사-녹지측 비공개 만남 의문 제기...사업계획서-공문서 등 정보공개 청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04년 이후 지켜온 영리병원 저지가 14년 만에 무너졌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운동을 포함한 대공세를 예고했다. 

원 지사와 녹지그룹 간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와 제주도와 녹지가 주고 받은 파일, 원 지사의 비공개 면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내세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에 대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특별법 제309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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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016년 제주도가 제작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홍보자료에도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누구든 차별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것 또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외부 의료재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의료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녹지그룹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 원본, 2013년 이후 녹지 관련 공문서, 원 지사의 면담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11월19일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라는 민주당 윤춘광 의원의 질문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한 원 지사가 이후 누구를 만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도 의문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이후 중국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보고 방문 목적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후 녹지측 인사와 2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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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영리병원 철회 기자회견이 끝난후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영리병원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론조사를 무력화 시킨 원 지사에 책임을 물어 관련 예산 3억6000여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소송이 어려울 경우 제주도에 세금 낭비 신고도 고려중이다.

원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법률상 당선 후 1년 이후에 가능해, 2019년 7월 이후 제기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도 이어간다.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규탄대회를 열고 제주에서는 15일부터 정기적인 토요 촛불문화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고광성 양용찬열사추모사업 회장은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설허가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론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스스로 처리돼야 할 처지가 됐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하든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든가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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