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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문제 실랑이 벌이다 차량 충격..."살려달라" 빌어도 아랑곳 않아

[기사수정- 9일 17:40]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방을 고의로 스무 차례 이상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3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앞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앙심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문에 몸이 끼인 상황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총 28차례 부딪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20차례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차에 올라 타 8차례 추가로 들이받은 장면이 담겼다.

A씨가 급히 차량 경적을 울려 주변의 몇몇 사람이 모여들어 상황이 종료됐지만, A씨는 왼쪽 골반을 크게 다쳐 입원중에 있다. 정신적인 후유증 또한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차량이 전기차충전기를 가로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어머니의 차량이 이중주차돼 있던 것은 사실이다. 김씨의 전기차는 충전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기차주차장에 버젓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충전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김씨의 차 뒤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부터 김씨의 잘못도 있었던 상황이다.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라면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김씨는 전화에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고 윽박을 질렀다"며 "어머니는 김씨의 통화를 받고 즉시 차를 빼주러 나갔고, 김씨는 어머니가 차에 타려고 하던 찰나에 그대로 어머니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에 끼인 어머니가 '제발 살려달라. 저는 암환자다'라고 빌기까지 했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웃으며 '암환자면 잘됐네. 그냥 죽으라'며 다시 차에 타 8번을 더 들이받았다"고 설명하며 "인간으로서 어떤 정신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치를 떨었다.

사건의 파장은 제주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김씨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인근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라며 "영상을 확인한 결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일(10일) 중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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