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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은 최근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문제를 토론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찬성 토론자로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왼쪽 두번째)와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왼쪽 첫번째), 반대 토론자로는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오른쪽 두번째),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오른쪽 첫번째)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제주의소리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파장...MBC 백분토론서 열띤 공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줘 전국적으로 파장이 큰 가운데 MBC 100분 토론에서도 영리병원 허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MBC는 12일 0시5분부터 '제주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인가?'라는 주제로 백분토론을 진행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찬성 토론자로 원희룡 지사와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반대 토론자로는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각각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영리병원 제도가 2006년 만들어졌고, 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2015년 복지부 승인을 받아 2017년 건물을 완공하고, 134명을 채용한 상황"이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다 돼 있고, 완공된 시설과 인력 채용에 대한 책임,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외국인만 진료 대상이라는 제한을 달아서 조건부 개설허가 했다"고 허가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오상원 국장은 "원 지사의 발언은 이미 영리병원 공론조사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공론조사에서 불허를 권고했는데 원 지사가 수용하겠다고 한 후 뒤집었다. 제주도민의 여론은 불허"라고 반박했다.

우석균 대표는 "선거 전에는 공론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공론조사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뒤집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원 지사를 겨냥했다.

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녹지그룹)가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사업계획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 지사는 "병원 사업계획은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내용을 심의해서 승인했다"며 "사업계획대로 시설을 갖추고 인원을 채용하고, 개설준비가 돼 있으면 제주도가 심의하고 개설허가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심의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제주도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다. 사업계획서 항목 중에 유사사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녹지그룹은 중국 부동산 투기기업이다. 한번도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녹지그룹 자체는 중국 상하이시정부 소속의 국영기업이자 국제적인 부동산기업이 맞다"고 인정했다.

사회자는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불허를 권고했고, 원 지사가 받아들일 것 같이 하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이럴 거면 지방선거 전에 입장을 밝히고 주민 선택을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원 지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는 올해 1월 도의회에서 (관련)조례가 통과됐고, 제주도에서 첫번째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청구를 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 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도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향적으로 공론조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인데 부수적인 요구사항에는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며 "녹지측에 비영리(전환)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게 공공병원을 제안했지만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으로만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결단을 내렸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대표는 "원 지사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등학생도 투표 결과에 승복한다. 공론조사는 일종의 투표다. 6대 4로 이미 결론이 났다. 수용하겠다고 도의회 등에서 4번이나 말해놓고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도민들이 원 지사에게 화가 나 있다"며 "한 때 제주도민의 자랑이었지만, 이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창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녹지병원을 신호탄으로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도 영리병원의 물꼬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 지사는 "의료공공성 문제에 대해 제주도 역시 걱정하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로 우리 의료산업을 허물 것이라는 논리는 죄송하지만 허구적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녹지병원이 법적소송을 제기하면 원 지사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며 "원 지사의 선의는 알겠지만 의료법에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금지되는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들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의료법은 일반법이어서 제주특별법이 우선한다. 외국의료기관 허가 조건은 제주특별법에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며 "외국인으로 제한해서 허가했고, 복지부 유권해석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건을 명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손을 떠났다고 하는데 특별법이 우선한다.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며 "만약 그래도 취약하다면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문구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법 개정을 도지사가 하느냐. 국회가 한다"며 "허가를 하기 전에 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우 대표는 "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사후에 문제가 커지니 또 하나의 변명이다. 원 지사가 얼마나 도지사를 오래할 지 모르지만 다음 도지사가 허가를 다르게 하면 위헌소송도 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 병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은 선의의 말 뿐으로 이미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떠났다"며 "도지사가 명백하게 수용하겠다고 한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영리병원 도미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조항을 꺼내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고, 개설요건을 어길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며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지킬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우 대표가 "허가 내기 전에 도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허가를 내줬다"며 "녹지병원에서 소급적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이중 삼중으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사회자가 영리병원에 내국인이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원 지사는 "관리.감독권은 제주도에 있다. 이미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의 경우 여권 대조와 안면조사까지 하면서 (내국인을)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영리병원이 확산되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국내병원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의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허구적 가정"이라며 "우회투자 의구심도 있는데 엄격히 심사하고, 만약 우회투자를 했다면 병원개설 취소요건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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