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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제주대학교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의소리
의료연대노조, A교수 징계위 하루 앞두고 강력 성토...당일 피켓시위 진행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의 갑질 폭행 논란에 대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폭행사실마저 인정하지 않는 A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A교수는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폭행사실, 범죄사실, 갑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A교수의 모습은 내일(22일) 열리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A교수의 상습폭행에 대해 온국민이 영상을 통해 알고 있는데, 폭행을 부인하는 것은 A교수가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13일 A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의 입장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대동한 변호사 역시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사실부정, 왜곡, 기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 지난 수 년간 A교수의 폭행, 갑질에 눈물 흘리고 심신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 폭행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제주대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업무 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 권한남용, 갑질을 행사하고, 지금에 와서는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A교수를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22일 오전 9시 30분 제주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제주대병원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대 징계위는 당초 지난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A교수 측이 제출한 소명서 분량이 방대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22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직원 및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등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파문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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