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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갑질·폭행 의혹의 당사자인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 "징계위 전 재활센터 직원들이 추가자료 제출...확인 필요" A교수는 직위해제  

제주대학교가 직원에 대한 상습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다음으로 미뤘다. 

제주대는 지난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A교수는 이날 직위해제(교수직, 의사직) 됐다. 또 이 날짜로 A교수의 진료를 금지했다. 

제주대는 징계 유보 이유에 대해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징계를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징계위 회의 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보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제주대는 내년 2월26일 전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A교수는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직원,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A교수는 지난 13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의 입장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폭행·갑질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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