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A교수 측-병원 직원 책임 공방..."수가 높은 치료항목 추가 부당지시" vs "그럴 이유 없다"

상습 갑질·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를 둘러싸고 이번엔 '과잉 진료'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차원의 추가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책임을 두고 해당 교수와 직원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 조사할 사안이 있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임시방편으로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만 이뤄졌을 뿐 최종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제주대는 지난 24일 제주대병원 측에 추가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대 측은 추가 조사할 사안이 무엇인지 일절 함구했지만, 제주대병원 관계자와 주변인 등에 대한 복수 취재 결과 기존에 알려져있던 A교수의 폭행 의혹 외에도 과잉 진료 등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과에 따라 그에 맞춘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치료항목을 넣거나 수가가 높은 항목을 넣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폭로된 것이다.

가령 목이 뻐근하다는 환자에게 견인치료를 받게하거나, 온찜질 정도로 호전될 수 있는 환자에게 굳이 적외선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사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교수 측은 일부 직원의 비위로, 지목된 직원들은 A교수의 부당지시라고 주장하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A교수 측은 굳이 과잉진료를 지시할 이유도 없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라고 주장한 반면, 직원들은 A교수가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내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지목된 직원들은 지난 20일께 A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대학측에 제출했고, 대학도 이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징계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여하를 떠나 제주대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했다는 것이어서 추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A교수 측은 일부 직원들이 A교수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와 직원 간 폭로에 폭로가 꼬리를 물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따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직원은 대학 소속이 아니어서 병원 측의 추가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관련법 상 징계위원회는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어 2월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