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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인 사수도는 각종 해산물이 풍부해 어업인들은 이 일대를 황금어장으로 꼽는다. ⓒ제주의소리

2008년 12월26일 헌재 “제주도에 관할권”, 완도군과 분쟁 끝…내년 3월 기념식 예정  

추자도의 부속섬 ‘사수도(泗水島)’. 제주항에서 뱃길로 1시간 30여분 거리의 제주 최북단 추자도의 부속섬. 제주도가 전남 완도군과 약 30년 가까이 이 섬의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관할권한을 확정한지 만 10년을 맞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12월26일 이 섬의 관할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판결 내린지 올해 12월26일로 딱 10년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추자면 등에 따르면 ‘사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권한 확정 10주년 기념식’을 당초 12월26일 예정했으나 고르지 못한 겨울 해상 날씨 등을 고려해 내년 3월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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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도 해역에서 잠수어업 활동 중인 추자도 해녀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 사수도. 무인도지만 추자도 해녀들이 정기적으로 사수도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황금어장이다. 

제주 최북단 유인섬인 추자도에서 동쪽으로 약 33.3km, 제주항에선 북쪽으로 45km에 위치한 사수도는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경계해역에 위치한 무인도다. 사실상 거리로는 추자면보다 완도군이 더 가깝다.  

이 때문에 1979년부터 전남 완도군이 이 섬을 ‘장수도(獐水島)’라며 관할권한을 주장했지만, 2005년 11월 제주도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2008년 12월26일 “사수도의 관할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정확히 29년간 이어져온 관할권한권 분쟁을 끝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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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도 지킴이 집에 펄럭이고 있는 제주도기. ⓒ제주의소리

사수도는 이미 1919년에 당시 제주도 북제주군에서 지적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1979년 뒤늦게 완도군이 이 섬을 무등록 섬으로 알고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지적을 부여해 등록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한때는 추자도 해녀들이 사수도에 마련한 작업장을 완도 어업인들이 찾아와 해체를 시도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고, 제주도와 완도군 어업지도선 간에 조업단속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도 제주시와 추자도어선주협의회(회장 황상일) 등은 사수도 관할권한 확정 1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3월1일 열기로 하고 ▷10주년 기념식 ▷사수도 지킴이 집 ‘제주도기 게양’ ▷사수도 해변정화 작업 ▷추자도 명품 참굴비·삼치 시식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추자도어선주협의회는 10년전 관할권한 확정 판결을 이끌었던 당시 김태환 도지사, 고(故) 김영훈 제주시장, 현 함운종 추자면장(당시 추자면 산업계장)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해 전달키로 했다. 

박문헌 전 제주도 도서특보(전 추자면 주민자치위원장)는 “사수도의 관할권한 확정판결 10주년을 계기로 섬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 국토의 4.5배 크기가 해양영토다. 그 해양영토의 24%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다. 해양문화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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