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0%에 불과했으며, 답변자의 17%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60%인 1만271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그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0.9%인 266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9%가 특성화고 학생으로 파악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 비율이 동지역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1.4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47.9%는 요식업체 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2%로 나타났으며, 1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6%로 파악됐다.

학생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시간제와 월급제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임금에서 2018년 최저 임금인 7530원에 해당되는 7000~8000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0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7%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내용은 초과수당 등 임금 관련 내용이 65.9%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의논 상대로는 '선생님(알바신고센터 포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5%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0.92%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와 '고용주에게 말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5.5%와 23.6%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59.47%로 파악됐으며,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0% 정도의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이 도움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에 체험 중심의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5개교로 확대하고 알바신고센터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운영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노력도 기울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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