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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가 제대로 된 소득 조사도 없이 신용불량자에게 4억 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내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무효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에서 감귤 화물운송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적자에 시달리다 2006년 1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됐다.

제주세무서는 다른 사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금을 누락했다며 4억4939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0월 은행 거래를 위해 농협을 방문한 A씨는 뒤늦게 세금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 2006년 폐업한 회사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자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세무서는 세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등록일과 폐업신고일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과세 기간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에 대한 법률관계나 소득 등 사실 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결국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피고의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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