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주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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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위원장. ⓒ제주의소리
지역의 작고(作故)한 문화예술인을 선양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무소속)이 3일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한 필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문화예술섬 제주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는 작고(作故)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선양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및 사업 발굴 추진에 민간부분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선정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 예술인에 대한 선양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콘텐츠 및 지역문화의 역사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경용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선양은 물론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 문화예술의 전통을 다져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는 다양한 지역 예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재조명과 선양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섭을 비롯해 최근 김창열 화백까지 다양한 이주예술인을 통해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발굴과 선양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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