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문화예술재단 기관경고-본부장 경징계 요구...감독소홀 도청직원 2명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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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실무 총괄자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9일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단체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파크 외 4필지 부동산(토지 1599㎡, 건물연면적 9982㎡)을 106억7300여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재밋섬 매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P모 재단 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8월4일 퇴직해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되자 재단에 대해 기관경고로 대체했다.

또 부동산 매입 실무를 총괄한 J모 본부장에게 경징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청 당시 담당 국·과장 공무원 2명에겐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과정에서 감사위는 △이사회와의 사전공감대 부족과 기본재산운용계획 도지사 보고 미이행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보고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은 '2018년 기본재산운용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재단 기본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매년 다음연도의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수립,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 있다.

재단은 2017년 9월 이전부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논의를 진행했고, 9월18일에는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100억원이 투자되는 부동산 매입 진행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 건을 제주도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누락,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불합리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표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장과 감사 등 내부 임원 2명, 제주도청 국장, 재단 전 사무처장 등 재단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5명으로 위촉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민공감대 확보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미흡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8일 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재단에 회신하면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 보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단은 제주도의 검토 의견을 회신받은 후 5월15일 문화예술인단체와 1차례 설명회만 개최하고, 5월23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은 후 6월4일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또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6월18일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도의회로부터 절차적 부당성,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받는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했다.

감사위는 재밋섬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2원(건물 1원, 토지 1원)으로 하고, 계약 체결 후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 부실 여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한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24일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근 지역의 쇠퇴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적정 △다소 미흡 △미흡 △부적정 등 크게 4가지로 판단한다.

'다소 미흡'은 심사 대상인 감정평가서의 형식 및 내용이 관련 기준에 비춰 일부 부합하지 않게 작성됐지만,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이 전문가적 판단과 전반적으로 부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단이 2곳에서 내린 감정평가 110억3400만원과 110억5400만원에 대해 인근지역 쇠퇴상황 등을 고려하거나 감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위는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담당 국장 및 과장이 2차례 회의에 참석하고서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도록 하지 않은 채 재단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동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제주도는 재단이 1차례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하고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을 거친 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적정하게 이행됐는 지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아트플랫폼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부족, 매매계약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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