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4층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201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간사협의회 10회, 직종별교섭 20회, 실무교섭 5회 및 실무협의회 15회 등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급식비 13만원 동일하게 전액 지급 △상여금 연60만원 → 연90만원 △조리사‧전산 자격수당 6만원 → 기본급 5%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3,500원 → 기본급 5% △치료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임금등급 ‘나’→‘가’ 전환 등을 협의했다.

또 △구육성회직원 근속수당 추가 지급으로 처우개선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13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 → 3년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시간 → 5시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