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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

 

제주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0일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26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월12일 공포됐다

이에 대해 4.3특위는 “4.3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엄동설한에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주도민과 선배 도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당시 도민과 유족의 열망, 선배 의원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4.3특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4.3특별법을 개정시키라는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고 유족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3특위는 또 “국정교과서에 4.3의 문제를 올바로 표기하는 문제 등 지속가능한 4.3교육 방안을 찾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유족의 복지에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4.3진상조사와 관련해 수형인과 같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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