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녹지병원 MOU업체 국내의료인 연계 의혹 제기...법적고발 등 강경대응

민의가 담긴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 전부공개를 촉구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돼 원희룡 지사의 발 앞에 놓여있다"고 성토했다.

▲ 녹지국제병원과 MOU를 맺은 중국 BCC 홈페이지의 갈무리. 의료진 명단에는 H씨를 비롯한 국내 의료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진=의료영리화저지본부 제공>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증명 자료가 없다는 점 △감춰진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에도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투자 문제가 드러나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먼저 "시민사회는 여러 통로를 통해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며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질의해 얻은 답변들은 도지사도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원 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에 대한 복지부 해석을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공문에 근거해 볼 때,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짜리 요약본만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 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 인 중국 BCC와 일본 IDEA의 업무협약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됐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 투자로 바꿔 재승인 신청을 했다"며 "이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명됐던 제주출신 인사가 중국 BCC와 IDEA 등에 연관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부 드러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상에는 협력업체인 BCC와 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을 알선하고 사후 해외 치료 서비스를 맡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병원 네트워크인 BCC와 IDEA에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했다는 H씨는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번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라며 "H씨는 BCC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의 총원장이면서 IDEA의 의료 자문의로 위촉돼 있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모두 H씨의 의료 네트워크였던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BCC와 IDEA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 즉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진영은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문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이달내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