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고현수 의원, 심사투명성․감시권 보장 관련 규칙개정 발의…전국 지방의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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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6조원이 넘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도민들로 하여금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는 제17대 국회 국회법개정(2005.7.28.)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제18대 국회 들어서는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의무화해 국민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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