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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시멘트 블록공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함덕 주민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의사를 밝히고 현재 감사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사업승인 허가 취소 권고를 촉구했다.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은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다. 2017년 9월18일 건축승인 허가가 났다.

주민들은 승인 당시 국장과 주무관 날인이 나중에 채워진 점을 내세워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서류에 생산분류코드가 바뀐 점도 지적하며 서류가 사후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의원에게 제출된 공문서를 확인한 결과 서명 위조가 의심된다”며 “특히 국장 서명은 다른 서류에 날인된 서명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검토요구서 소음과 비산 등 환경사안은 애초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행했다”며 “제주시는 완공후 발행 대장에 올라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함덕은 모든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사업승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결재 날인은 전자결재 스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생산분류코드 변경은 2017년 9월 통계청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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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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