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경고' 6급 공무원에 과태료 처분...경고 및 시정조치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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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조치 등 59명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회의 출석을 요구했고,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윤리위는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6급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직자 58명에게는 경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신고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 및 친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일체 등이다.

2019년도 재산신고 의무대상자는 1386명. 오는 2월말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지사,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은 "3회 이상 불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한 6급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또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58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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