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7만590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18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5468건(7.8% ↑)에 1억4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 12억8500만원, 서귀포시 5억4300만원이다.

제주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종별 부과금액은 제1종(동 4만5000원, 읍·면 2만7000원), 제2종(동 3만4000원, 읍·면 1만8000원), 제3종(동 2만2500원, 읍·면 1만2000원), 제4종(동 1만5000원, 읍·면 9000원), 제5종(동 7500원, 읍·면 4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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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화(ARS 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은행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세무과(728-2332, 2334)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760-2311, 23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등록면허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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