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규모가 165㎡이상인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은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제과점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제주시는 3월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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