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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스무 차례 이상 들이받는 가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김모(3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4.여)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전화를 걸어 항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6분 뒤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사과하고 차를 빼려는 순간,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후진해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여성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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