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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4.3재심 관련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된 만큼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선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도 사후에 재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국방경비법에 따라 법무부 장교 중에서 임명된 예심조사관에 의한 공평한 예심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다.
 
4.3재심사건은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다.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된 70년 전 군법회의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군법회의의 유일한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였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보관창고에서 찾은 국가 문서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요건 논란 속에 법원은 2018년 9월3일 전격적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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