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달초 물리·작업치료사 5명 경찰에 고발...노조 "본질 흐리려는 시도, 어이없다"

상습 갑질·폭행 논란의 당사자인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A교수가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병원 직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이달초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대병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A교수는 치료사들이 병원 환자들을 속여 의료기기를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품인 전기패드를 환자들이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일선 치료사들이 의사인 본인의 처방을 무시하고 환자들에게 과잉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과에 따라 그에 맞춘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치료항목을 넣거나 수가가 높은 항목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치료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잉치료를 계속해오다가 지난해 초 발각되자 잘못을 감추기 위해 뜬금 없이 자신을 '폭행교수'로 모함했다는 것이 A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최초 A교수의 의혹을 폭로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고발 내용과 관련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재활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전기패드 판매를 대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패드를 공용으로 사용하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도 환자가 패드를 직접 구입해와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8년 정도 지속돼 온 관행으로, A교수 본인이 센터장으로 재직할 때도 행해져 온 일"이라고 했다.

'치료사의 과잉치료' 주장도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산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 고유의 권한인데, 치료사들은 오더를 넣으려고 해도 권한 상 그럴 수 없다"며 "치료사들이 과잉치료를 해서 무슨 이득을 본다고 어느 치료사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과잉치료는 A교수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 A교수측이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제주대병원 갑질·폭행 논란은 A교수의 맞대응으로 인해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지난달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며 징계 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A교수가 고발한 내용들은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대는 오는 25일까지 제주대병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고, 다음달 중으로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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