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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인수․제3자 추천? 道가 발표한 내용…가압류도 의회서 밝힌 사안”

제주도가 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타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또 가압류를 당한 상황에서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준 것은 직무유기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허가를 내주지 못할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제주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녹지그룹측이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당시 당시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3일 직접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VIP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확인,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특히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녹지 측과 협의했지만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원희룡 지사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자회견 당시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3자 인수․추천과 관련해서도 “차선책으로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결정 없이는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행정부지사가 숨김 없이 밝힌 사안”이라며 사실은폐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개원허가를 내준 지난해 12월5일 당시 녹지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며 “만약 제주도가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허가했다면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인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녹지그룹측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라며 “가압류가 병원 허가를 내주지 못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녹지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드림타워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말까지 실제로 한국으로 도착한 추가 자금이 1조10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개원허가를 내줬다. 녹지그룹 측은 3월4일까지 개원,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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