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해 7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제163차 실무위원회는 도·행정시 읍면동에 접수된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돼 4·3실무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 심사해 희생자 26명, 유족 472명을 의결했다.

다만 희생자 4명, 유족 80명은 추가 사실조사 확인이 필요해 보류했다.

의결된 희생자 26명은 사망자 14명, 행방불명자 5명, 후유장애자 4명, 수형자 3명이다. 후유장애자 4명은 총상 피해가 1명, 칼과 죽창 피해 1명, 고문 2명이다.

수형자 3명은 군사재판 1, 일반재판 2명으로 현재 1명은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4·3실무위원회에서는 7차례 심사를 통해 총 7209명(희생자 211, 유족 6998)명에 대해 의결,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년도 추가 신고 접수 기간이 최종 마감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사실조사를 마무리해 4·3실무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겠다"며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6차 추가접수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으로, 2만1392명(희생자 342, 유족 2만1050명)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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