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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29) 3년 앞당겨 2019년 7월 전면 시행...주거지 1km 이내 주차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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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면서 차고지 확보 대상과 주차장 위치, 규모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택이 1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 도민 모두가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만간 차를 바꾸거나 이사를 계획한다면 차고지증명은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차량등록 절차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10월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로 일원화 됐죠.

조례에 근거해 2007년 2월1일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자동차에 한해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됐습니다. 2017년 1월1일에는 동지역 중형차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중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기량 1600cc~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4.7m 초과, 너비 1.8m 초과, 높이 2.0m 초과인 차량입니다.

QM3나 티볼리, 아반떼, SM3, 엑센트 같은 차량도 배기량은 1600cc 미만이지만 법적으로 중형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차를 제외한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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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0년 전 차량 전면시행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반발 여론에 중형차는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뤘습니다. 이후 2017년으로 시기를 재차 연기했습니다.

소형차도 당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미루고 2022년으로 또 다시 적용시기를 늦췄습니다. 기반시설의 미비와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등록 차량은 20만대가 늘었습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 도내 차량은 55만3578대입니다.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은 38만3659대입니다.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제주도는 전 차량 전면 시행을 2022년에서 3년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2019.1.16.)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도내 모든 지역의 전 차량을 신규 구입 할 때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각종 혜택이 뒤따르는 경차나 전기차도 예외는 없습니다.

중고차는 중형차를 기준으로 2017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형차량은 조례 통과를 전제로 2019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40대 부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남편이 2017년 2월식 쏘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아내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이후 차를 구매한다면 부부는 2곳의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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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부부 중 한명은 거주지 1km 이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당수 공동주택이 1가구 당 차량 1대를 주차하도록 설계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여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의 경우 주거지에서 직선으로 750m로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바닥도 포장돼야 합니다. 당연히 주차구획선도 있어야죠. 현재는 포장을 하지 않더라고 자갈 등을 깔고 벽돌로 주차구획선만 표시하면 됩니다.

평행주차 구역은 너비 2.0m, 길이 6.0m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주차 구역은 너비 2.3m, 길이 5.0m를 최소로 정했습니다. 승합과 화물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 계약을 입증하면 이 역시 예외가 됩니다.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1년 이상 임대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 전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 주차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차장 전체 면수의 최대 30%만 차고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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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기준 공영주차장 1년 임대료는 90만원입니다. 이마저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오르면서 2월부터는 주차장 1면당 연간 1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임대는 선착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도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토지나 빌려서는 안 되죠. 법에 저촉되는 밭이나 과수원, 초지는 제외됩니다. 

단독·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소장이나 입주민 대표자의 차고지 사용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토지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주거지에서 1km 이내 또 다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미확보시 총 4차례 공문서가 날아듭니다. 

첫 번째는 사용 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2차는 신청 안내문, 3차는 차고지 확보명령서입니다. 이마저 무시하면 4차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후에는 절차대로 번호판 영치가 이행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따로 없습니다.

중형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2017년 제주시의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나 줄었습니다. 효과는 뚜렷하지만, 차고지 활용을 위한 부지 부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도내 차량은 지금도 연간 2만대씩 늘고 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차고지증명 전면 시행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시점입니다. 개정조례안 통과 여부도 곧 결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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