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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30) 도지사부터 간부까지 선거법 위반...선출직은 당선무효-공무원은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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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에서 이 금액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최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지사는 물론 도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선무효와 직권면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금액이 바로 100만원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000은 어떻게 되느냐”,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도 그만둬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대다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1년 12월31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피선거권 상실기준입니다. 이후 29년째 100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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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당선도 곧바로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도의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당선 무효는 경우의 수가 더 있습니다.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저지르거나 후보자 가족 등이 선거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면 경우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가족 등이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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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역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선출직이 아닌 일선 공무원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시 5년간, 집행유예 이상시 1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인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죠.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고등교육법상 교직원,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공직자윤리법상 임직원 등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헌법재판소는 교원직무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이유로 10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내에서도 일반 공무원인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과 선거직후 공직에 들어온 임명직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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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뜻합니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한 정무직공무원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입니다.

6.13지방선거 직후 도청에 재입성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4급 상당)도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강 공보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원 지사는 물론 언론인 출신으로 공직자가 된 강 공보관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그 직을 잃습니다.

일각에서는 1991년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죠.

100만원의 의미. 선출직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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