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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건물에 가짜 방화유리를 설치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이모(64)씨와 김모(45)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제주시내 모 빌딩을 짓고 건물 외벽에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설치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건설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방화 유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 납품 확인서를 만들어 2017년 2월1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 없이 2월7일 사용승인을 내줬다.

피고인들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은 사용승인 검사 전 방화유리 시공 여부 확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사용승인 조사를 대행한 업체에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더라도 공무원이 심사 없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을 내린 만큼 위계의 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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