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캠프 내 자원봉사자가 전 도의원에 발송...최초 유포자 및 캠프 개입 실체 확인 못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결국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모(61.여)씨와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인 또 다른 강모(49.여)씨 사건을 최근 형사 1단독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 김우남 도지사 예비후보측이 전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모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 예비후보측의 공보물이 유독 권리당원 1만8000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해 4월27일 민주당 권리당원 41명은 도당 7만여명의 당원 명부가 유출돼 문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 도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사무실 내 컴퓨터를 통해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도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파일 발송자는 문 캠프 내 자원봉사자인 강씨였다.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또 다른 강씨였다.
전직 도의원 강씨는 당시 서귀포시 모 지역구에 도의원 예비후보로 경선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명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은 해당 파일의 출처에 대해서는 나란히 입을 닫았다. 경찰은 문 캠프와 도당 관계자 등의 이메일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당원명부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자원봉사자도 최초 파일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파일과 별도로 인쇄된 자료를 문 캠프 내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국 검찰은 최초 고발장에 적힌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2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불가를 이유로 기소중지하고, 강씨 2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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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유출은 사실이 아니며 사용한적도 없다 라고 한말은 거짓이 됐다.
보유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리가 없는것이 이미 도위원에게 전달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본인들이 안썼을리가 없지.
후보자 포함 캠프 관계자들, 국회위원, 도당관계자들이 당원 및 도민을 기만한거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선거를 이런식으로 하나.
대통령 이름 석자 대문짝만하게 걸고도 이런짓 아니면 선거 치를수가 없었나?
이런 사람들이 도민을 대변한다고? 웃기는 소리다.
당원들도 정신 차려라. 이런 당을 무조건 옹호할일이 아니다. 혼을 내야할때는 당연히 혼을 내야지. 이게 조용히 넘어갈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