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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전 보다 9.7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17개 광역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였다.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올랐다. 2008년 9.63%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올해 64.8%로 2.2% 포인트 상승했다. 

표준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그동안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경우 제2공항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 개장, 영어교육도시 인구 유입(서귀포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제주시)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월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를 통해 재검토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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