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양계농가 및 수집판매업체가 산란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제주도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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