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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집행정지-위헌법률심판-본안소송 줄줄이 패소...제주도, 악취관리지역 확대 추진

제주지역 축산 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도내 양돈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농가측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와 같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 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는 2018년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그해 8월8일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집행정지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2018년 12월12일자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현재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계류중이다.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한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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