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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진 2월11일자 생산 달걀. <사진제공-제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도내 농가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주시 구좌읍 모 농가의 달걀에 대해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11일 생산된 달걀 약 230판(6900알)이다. 달걀 상단에는 'WSZRF2'라는 난각이 표시 돼 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0.00342mg/kg의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기준 규격은 불검출이다.

현재 유통되지 않은 2700알은 영업점을 통해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농가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1월 조사에서도 의약품 잔류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용하는 물과 사료 등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영업자 거래처를 통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를 통해 회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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